사업안내

소방시설점검

20년 동안 지켜온 베테랑의 노하우로 건물의 안전을 완벽하게 점검합니다.

꼼꼼한 소방점검으로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세요.

에스엠이엔지(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소방서 보고까지 완벽히 수행합니다. 건물 특성에 맞춘 정밀 점검과 단순 보고를 넘어선 개선 컨설팅으로 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여드립니다.

  • 자체점검 대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법정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관할 소방서 보고까지 일괄 수행
  • 맞춤형 정밀 점검 — 건물 용도와 규모, 설비 특성에 맞춘 정밀 점검 실시
  • 개선 컨설팅 — 단순 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개선 방안 제시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된 곳)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업체에 위탁하여 작동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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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의 종류 -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내용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분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점검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 22년 12월 01일부터 2급 소방대상물은 업체위탁 필수진행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 : 호스릴 방식의 설비만 설치된 경우, 위험물 제조소)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설비가 새롭게 설치된 건축물, 단전·단수로 건물 미사용 신고되어 있다가 건물 사용신고를 한 건축물
점검자격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자격자와 동일
점검횟수
및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건물 사용승인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1회 실시 (단 1회만 실시)
점검보고
(공통)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 — 결과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전달, 관계인은 관할소방서에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보관(공통)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공사

신속 정확한 보수와 완벽 시공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완성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완성하는 전문 소방시설공사 솔루션

에스엠이엔지(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 입니다. 철저한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전문 공사 범위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이전 현장의 소방시설 설치·이전·보수
  • 원스톱 프로세스 — 설계도서 검토부터 시공신고, 현장 관리, 완공검사, 사후 유지보수까지 일괄 수행
  • 맞춤형 보수공사 — 노후 설비 교체, 감지라인·배관 보강, 제연설비 개선 등 신속·정확한 보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의 신설부터 정비·보수까지 수행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설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완벽한 시공과 정밀 보수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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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의 구분 - 기술인력, 영업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안전관리 대행

법적 서류부터 시설 점검까지, 완벽한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합니다.

건물 소방 행정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에스엠이엔지(주)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 위탁 제도를 바탕으로, 소방 서류 작성부터 관계 기관 보고, 정기 점검, 소방 훈련 지도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맞춤형 관리 체계 — 건물 규모와 용도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화재 예방
  • 신속한 초기 대응 — 비상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관리
  • 실질적 안전관리 — 철저한 정기 점검과 피난 계획 수립으로 시설의 가치와 신뢰도 향상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이란?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소방 전문 인력이 건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정밀하게 점검·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방시설이 화재 등 비상시에 완벽히 작동하도록 상시 정상 상태를 유지하며, 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고객 및 관할 소방서)부터 이상 발견 시 신속·정확한 보완 및 보수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건물의 안전을 철저히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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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 구분, 법적근거 및 내용
구분 법적근거 및 내용
일반건축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항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이트 정보

에스엠이엔지(주) / SM Engineering Co.,ltd.
대표 : 이관휴, 조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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